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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화 계약

국내 개별여행 표준 계약서

교통부 관광국 91년 10월 9일 관업자 제0910026947호 서한 재정

교통부 관광국 100년 1월 17일 관업자 제0990044124호 서한 공고 수정

(제12조의1 증수)

중화민국 112년 9월 8일 관업자 제1123002067호 서한 수정, 112년 9월 15일부터 효력 발생

(본 계약 검토 기간 1일, 년 월 일 갑이 휴대하여 검토)

계약서 작성자

여행자 성명: (이하 갑이라 칭함)

여행사 명칭: (이하 을이라 칭함)

갑을 쌍방은 본 여행 사항에 대하여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로 합의함:

제1조 (국내 여행의 정의)

본 계약에서 국내 여행이라 함은 대만, 펑후, 진먼, 마쭈 및 기타 자유 지역의 우리나라 영토 범위 내에서의 여행을 말함.

제2조 (개별 여행의 정의 및 내용)

본 계약에서 개별 여행이라 함은: 갑이 을에게 국내 교통수단, 숙박, 여행 일정을 대행하도록 요청하는 것; 또는 갑이 을이 포장 판매하는 교통수단, 숙박, 여행 일정의 개별 여행 상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함.

제3조 (예정 여행지 및 교통 숙박 내용)

본 여행의 교통, 숙박, 여행 일정은 첨부와 같음.

전항의 기재는 게재된 광고, 선전 서류로 대체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함. 기재된 내용이 참고용으로만 제공된다고 명시된 경우, 그 기재는 무효임.

제4조 (집합 및 출발 시각 및 장소)

갑은 민국 년 월 일 시 분에 정시에 집합하여 출발해야 함. 갑이 정시에 도착하지 않아 출발할 수 없거나 중도에 여행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갑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간주하며, 을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제5조 (여행 경비 및 포함 내용)

여행 경비 총액: 신대만달러 원, 갑은 다음 약정에 따라 납부해야 함:

1. 본 계약 체결 시, 갑은 계약금 신대만달러 원을 납부해야 함.

2. 잔금은 출발 전 3일에 완납해야 함.

갑이 전항에 따라 납부한 여행 경비에는 본 계약에 명시된 을이 주선해야 할 교통비, 호텔 숙박비, 여정 관광비가 포함됨. 단, 쌍방이 별도로 다른 비용을 포함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따름.

제6조 (여행 경비 지급 지연의 효력)

갑의 귀책 사유로 여행 경비 지급을 지연한 경우, 을은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납부한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음. 기타 손해가 있는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제7조 (여행자 협력 의무)

여행은 갑의 행위로 시작되어야 완성될 수 있으며, 갑이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을은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갑에게 이를 하도록 촉구할 수 있음. 갑이 기한을 넘겨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을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있음.

제8조 (강제 보험 가입)

을은 주관 기관의 규정에 따라 책임 보험 및 이행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함.

을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여행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시, 을은 주관 기관이 규정한 최저 보험 금액으로 산정한 배상 금액의 3배를 갑에게 배상해야 함.

제9조 (여행사의 과실로 인한 불성립)

을의 귀책 사유로 갑의 여행 활동이 불성립하게 된 경우, 을은 여행 활동이 불성립하게 된 것을 인지한 즉시 갑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함.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 갑에게 여행 경비 전액으로 산정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함; 통지를 한 경우, 통지가 갑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출발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다음 규정에 따라 갑에게 배상해야 할 위약금을 산정함.

1. 통지가 출발일 21일 전부터 30일 이내에 도달한 경우, 여행 경비의 10%를 배상함.

2. 통지가 출발일 11일 전부터 20일 이내에 도달한 경우, 여행 경비의 20%를 배상함.

3. 통지가 출발일 4일 전부터 10일 이내에 도달한 경우, 여행 경비의 30%를 배상함.

4. 통지가 출발일 1일 전부터 3일 이내에 도달한 경우, 여행 경비의 70%를 배상함.

5. 통지가 출발 당일 이후에 도달한 경우, 여행 경비의 100%를 배상함.

갑이 자신이 입은 손해가 전항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실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제10조 (여정 내용의 실현 및 예외)

을은 계약에 따라 숙박, 교통, 여행 일정 등을 주선해야 하며, 변경할 수 없음. 단, 갑의 요청으로 을이 갑의 요청에 동의하여 변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단, 그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갑이 부담해야 함.

본 계약 제12조 또는 제14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을은 어떠한 명칭이나 이유로도 변경할 수 없음. 을이 본 계약에 정해진 등급에 따라 식사, 숙박, 교통 등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갑은 을에게 차액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배상 청구할 수 있음.

제11조 (출발 전 여행자의 임의 해제)

갑은 여행 활동 시작 전에 을에게 본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음. 단, 서류 발급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을에게 배상해야 함:

1. 통지가 출발일 21일 전부터 30일 이내에 도달한 경우, 여행 경비의 10%를 배상함.

2. 통지가 출발일 11일 전부터 20일 이내에 도달한 경우, 여행 경비의 20%를 배상함.

3. 통지가 출발일 4일 전부터 10일 이내에 도달한 경우, 여행 경비의 30%를 배상함.

4. 통지가 출발일 1일 전부터 3일 이내에 도달한 경우, 여행 경비의 70%를 배상함.

5. 통지가 출발 당일 이후에 도달한 경우, 여행 경비의 100%를 배상함.

을이 자신이 입은 손해가 전항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실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제12조 (출발 전 법정 사유로 인한 해제)

불가항력 또는 쌍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음. 을은 이미 대납한 규정된 수수료 또는 본 계약 이행을 위해 지출한 모든 필수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갑에게 환불해야 함. 단, 쌍방은 여행 활동이 불가능함을 인지한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사유를 설명해야 함; 통지를 게을리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함.

본 계약 여행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을은 전항에 따라 계약의 일부를 해제한 후, 여행에 유리한 필수 조치를 취해야 함 (단, 갑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이로 인해 필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갑이 부담해야 함.

제12조의 1 (출발 전 객관적 위험 사유로 인한 해제)

출발 전, 본 여행의 목적지 중 하나에 여행자의 생명, 신체, 건강, 재산 안전을 위협할 만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음. 단, 해제하는 당사자는 여행 경비의 %를 상대방에게 보상해야 함 (5%를 초과할 수 없음).

제13조 (출발 후 여행자의 임의 해지)

갑은 여행 활동 시작 후 중도에 여행 활동을 중단하거나 을이 정한 여행 항목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을에게 여행 경비 환불을 요구할 수 없음. 단, 갑이 여행 활동을 중단한 후 을이 절약하거나 지출할 필요가 없게 된 비용은 갑에게 환불해야 함.

제14조 (여행 중 여정, 식사, 숙박, 관광 항목의 변경)

갑이 을이 주선한 여행 일정에 참여하는 동안, 불가항력 또는 을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해 예정된 여정, 숙박 또는 관광 항목 등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함.

제15조 (책임 귀속 및 협조)

여행 기간 중, 을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해 갑이 비행기, 선박, 기차, 지하철, 케이블카, 자동차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다 입은 손해는 각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직접 갑에게 책임을 져야 함. 단,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갑의 처리를 도와야 함.

제16조 (기타 협의 사항)

갑을 쌍방은 다음 각 항을 준수하기로 합의함:

1.

2.

전항의 협의 사항이 본 계약의 다른 조항의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교통부 관광서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그 약정은 무효임. 단, 갑에게 유리한 경우는 예외로 함.

계약자 갑:

주소:

신분증 번호:

전화 또는 전신:

을 (회사 명칭):

등록 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 또는 전신:

을이 위탁한 여행업 부서: (본 계약이 종합 또는 갑종 여행업이 개별 여행 상품을 직접 주선하고 여행자와 계약하는 경우, 다음 항목은 기재하지 않음)

회사 명칭:

등록 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 또는 전신:

계약일: 중화민국 년 월 일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 납부일을 계약일로 함)

계약 장소: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갑의 주소지를 계약지로 함)